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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모치료권! 난생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다산모치료권이 대체 어떤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1건)

박준혁 | 김일성방송대학 |       2023-03-08

다산모치료권은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은 녀성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치료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가 누구든 세번째 자식을 낳으면 다산모치료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녀성들을 위해 베푸는 또 하나의 인민적시책입니다.

일명 가족치료권으로도 통하는 다산모치료권에는 세명이상의 자식을 낳은 다산모는 물론 남편과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나이의 자식들의 이름도 함께 올라있습니다. 다산모치료권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중앙급병원을 비롯한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의료봉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단위들은 다산모치료권을 소유한 대상들에게 온갖 치료조건을 최대로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세명이상의 자식중에서 한명만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사회에 진출한 경우에도 다산모치료권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다산모와 그의 남편 그리고 아직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이의 자식은 중앙급병원을 비롯한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에서 다산모치료권만 있으면 우선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다산모치료권을 받은 수많은 녀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이 매 가정과 매 사람의 생활속에, 피부에 속속들이 가닿게 하기 위하여 분투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상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풀어주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며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마련해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있기에 인민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뜨락에 피줄처럼 이어지고 이 땅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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