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현실로 꽃펴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라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는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사회적시책들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당과 국가의 혜택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과 동떨어진 사회적시책이란 없습니다.
그 특징은 또한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시하는 시책이라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재정적조건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부담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로동재해,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돌보아주고있습니다.
그 특징은 또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실시되는 시책이라는데 있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과 과학자들과 근로자들이 리용하게 될 휴양소와 합숙,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나래를 펼칠 유치원과 학교, 야영소와 소년궁전의 건물들은 물론 거기에 구비되는 설비들과 가구들도 모두다 최상의 수준이여야 한다는것이
그 특징은 또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시책이라는데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자보호법 등으로 인민적시책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펼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인민적령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