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보장제도의 우월성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긴장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고 로력자원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법률제도,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높여나갈수 있는 법률제도,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우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은 근로자들의 높은 창조적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이 높아진다는것은 결국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 로동생활의 주인으로 된 그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높여나갈수 있는 법률제도,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또한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적생산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사회주의사회는 높은 정치사상적열의와 함께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의 부단한 발전에 그것들을 다룰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적극 따라 세워야 한다. 더우기 오늘의 시대는 정보산업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는 현대적인 생산기술공정에서 일할수 없는것은 물론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국가법적인 제도를 확립하여야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고 그것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게 할수 있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수 있도록 그 보장제도들을 폭넓게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교육과 밀접히 결합시켜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교육과 결합시킬수 있는 보장방식을 확립하는것이다.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야간 및 통신교육체계를 포함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을 해당 분야의 기술기능을 소유한 능력있는 인재로 키워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교육과 생산활동,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킴으로써 능력있고 쓸모있는 기술인재를 훌륭히 키워내는 교육제도이며 생산활동에 참가하면서 고등기술전문교육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로력문제를 풀고 생산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들의 배움의 희망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월한 제도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제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고 그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창조적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한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로동생활속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기능을 전습받을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로동생활속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기능을 전습받을수 있는 보장방식을 확립하는것이다.
기술학습, 기능전습제도는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정기적인 기술학습, 기능전습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제도의 하나이다.
기술학습제도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기술학습반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작업반 또는 직장단위로 조직하여 매주 로동시간밖에 2시간씩 해당 과정안과 학습요강에 따라 조직집행하게 되여있는 기술학습은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로동생활속에서도 정상적으로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지식과 활동능력을 계획적으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기술기능향상의 중요형태이다.
기능전습제도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기능이 없거나 낮은 근로자들을 3|4명씩 맡아 기능전습조를 조직하고 작업과정에 일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배워주거나 무기능공들에 대한 기능강습반을 조직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도 자체의 힘으로 실정에 맞게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능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제도를 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고있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의 보장방식을 확립하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를 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이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며 기관, 기업소들에서 기능로력을 자체로 키워낼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능공학교를 조직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능공학교는 일정한 생산분야 또는 업종에서 자립적으로 원만히 일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기능을 배워주는 직업기술학교이다.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에 의하여 기능로력후비를 양성, 보장하여야 할 인민경제부문들에 양성직종과 규모에 따라 직업기술학교가 조직된다. 양성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에서는 기능공학교를, 양성규모가 작은 공장, 기업소에서는 양성반을, 농업부문과 지방공업, 지방건설, 도시경영, 상업, 급양, 편의부문과 같이 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소들이 분산되여있는 부문들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기능공학교를 조직하고 기술기능교육을 통하여 기술기능이 없는 대상들과 현직에서 일하던 대상들을 양성한다.
기능로력후비양성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기능공학교를 통한 직업기술교육을 통해서도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고 그것을 높여나가며 공장, 기업소들은 필요한 기능로력후비를 자체로 키워낼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 규제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기술기능향상사업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국가적인 통제, 물질적리해관계의 옳은 결합을 보장하고있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그들의 자각성과 함께 국가의 통제가 옳게 결합될수 있는 법적보장방식을 확립하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기능급수판정시험제를 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술기능급수판정시험제도는 국가가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바로 심사하여 정하여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급수는 해당 제품 또는 작업의 기술적 및 질적요구수준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기술지식과 숙련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생산부문의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정도는 기능급수로 표현되며 비생산부문에서 일정한 기술과 전문지식으로 복무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기술기능정도는 기술전문자격급수로 표현된다.
급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비기준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여있다. 근로자들이 지닌 기술기능급수가 높을수록 생활비기준은 높게 정해져있다.
국가는 기술기능급수판정시험제도를 법화함으로써 기관, 기업소들에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판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시험을 조직집행하는것을 법적의무화하고있다. 정기적인 시험을 통하여 매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바로 심사하여 정하여주고 해당 급수에 따르는 생활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보장제도를 폭넓게 규제함으로써 그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