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악법-《서당규칙》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만 해도 서당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은근히 조장하였다. 그것은 《왜왕》숭배교육이 봉건유교교리에 사상적바탕을 둔것으로 하여 서당을 그대로 리용하는것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이 로골화되자 애국적지식인들은 그 마수가 덜 미치고있던 서당을 근대적인 민족교육마당으로 리용해왔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보수적인 서당만을 그대로 두고 반일애국적인 성격을 가진 서당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1918년에 《서당규칙》(총 6조)을 공포하였다.
여기에는 서당에서 쓰는 교재는 《조선총독부편집교과서》로 하며 감옥생활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품성과 행실이 불량한자》는 교원으로 될수 없고 도장관이 마음대로 서당을 페쇄할수 있다는 내용들이 밝혀져있었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29년에 또다시 《서당규칙》을 개악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서당을 개설할수 있게 하였다.
《서당규칙》의 공포로 하여 우리 인민은 마음대로 서당을 리용할수 없게 되였다.
주체108(2019)년 8월 22일 로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