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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치일이 새겨주는 력사의 교훈

 

경술년 추파월 이십구일은

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산천도 원한에 슬픔을 띠고

일월도 슬픔에 빛을 잃도다

(《국치일가》중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인 1910년 8월 29일, 력사에 경술년 추파월 이십구일이라고 기록된 이날이 바로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국치일이다.

2천만 백의민족의 설음과 눈물로 얼룩진 이날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지을수 없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국치일이 새겨주는 교훈은 첫째로, 일제야말로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우리 겨레에게 망국의 설음을 강요한 극악한 침략자들이라는것이다.

백수십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자원을 노리며 빈번히 국권침탈의 조짐을 보여오던 일본사무라이들은 19세기말부터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1876년에는 강도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우리 나라를 반식민지로 전락시켰고 1905년에는 벌써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나라의 모든 실권을 강탈하였다.

그러고도 모자라 그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강도적이고 횡포한 공갈과 교활하고 불법무도한 수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1910년 7월 서울에 일제침략군과 헌병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전조선에 헌병대분소를 수풀처럼 배치하고 인천에 군함을 끌어들이는 등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편 다음 《한일합병》을 최종적으로 강행하는데 착수하였다. 8월 서울에 수많은 병력을 집중시키고 일제헌병과 경찰들로 서울의 성문들과 왕궁, 《통감부》, 대신관저 등 중요거점들을 겹겹이 포위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 일제는 대신회의에서 《조약》을 그대로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8월 22일에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하며 《미개한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병보다 오히려 외관상 위엄이 있는 기병이 필요하다.》는 오만무례한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서울에 2천 6백여명의 병력과 3백여필의 군마를 집중시키고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도 감행하면서 계엄상태를 펴놓는 한편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까지 협박공갈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대신들에게 《조약》에 조인할것을 강박하면서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것이라는 위협공갈을 악랄하게 들이댔다. 대신회의에 제출된 《조약안》에 대하여 학부대신 리용직이 《이러한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나 그의 반대는 묵살되였고 심지어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까지도 《조약》체결에 나선 일제의 강박을 당하였다. 그는 림종직전에 구술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일제의 위협공갈에 대해 《<조약체결>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고 실토하였다.

이렇게 강도적이고 횡포한 위협공갈속에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이다.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놓고볼 때에도 그 체결이 불가능하고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조약》이였다.

국제법상 조약이 체결되자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학자들도 인정하고있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유엔헌장과 윈협약에도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조약은 무효라고 명문화되여있다. 그것들은 당시 공인되여있던 《만국공법》제405장, 제406장, 제409장에도 명기되여있다.

그러나 그 조건들에 비추어볼 때 《한일합병조약》은 어느 조건하나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체결불가능한 조약이였다.

합의의 자유는 더 말할것도 없고 체결목적과 적법성에 있어서도, 비준조건에 있어서도 체결이 불가능한 조약이였다.

그것은 조선봉건국가의 황제였던 고종의 밀서와 조약원문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결과를 보아도 완전히 무효한 문서장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일제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인 최고통수자의 비준을 위조하는 류례없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현대국제법에서도 비준서가 교환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8월 29일에 공포된 조선봉건국가 황제의 조칙은 《칙유》로 이름이 바뀌였을뿐아니라 위임장과는 달리 국새가 아니라 《勅命之寶》(칙명지보)라고 새겨진 어새가 찍혔다. 그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황제의 이름자 서명도 없었다. 어새는 황제의 행정결재용으로서 《통감부》가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킬 때 빼앗아간것이였다. 따라서 이 날인은 순종황제의 의사와는 무관한것이다. 우에서도 언급된 자료이지만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에 운명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유언을 구술로 남겼다. 자신은 나라를 내주는 조약의 조칙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였다. 이 진술은 《칙유》의 상태와 일치하는것이였다.

일제는 《합병조약》에서도 무법위조의 흔적을 남겼다.

이 조약은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필체로 작성되고 똑같은 끈으로 묶여져있다. 조약이 한쪽 의사로 강제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세계조약사상 이런 례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일제는 이렇게 조약아닌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말았다.

유구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사에 국치일이라는 수치와 모멸, 치욕의 날이 새겨지게 되였다.

일제는 강제적이고도 불법무법의 《조약》날조행위가 폭로되면 그에 격분한 조선인민이 들고일어나는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약》이 날조된 사실을 극비에 붙여두었다가 그로부터 1주일후인 8월 29일에야 세상에 공개하였고 이로하여 우리 민족사에 국치일이 새겨지게 되였다. 

 

국치일이 새겨주는 교훈은 둘째로, 나라와 민족보다 저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 사대매국노들이라는것이다.

력사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구국이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목숨과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 겨레에게 국치일의 치욕을 들씌운 자들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대매국노들이다.

일제의 사촉에 따라 송병준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의 집단인 《일진회》는 1909년 12월 4일 일제놈들이 직접 꾸며준 《합병청원서》를 《통감부》와 일본반동정부, 친일매국정부에 제출하는 매국행위를 감행하였다.

매국역적 리완용은 《합병조약》초안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군국주의자인 륙군대신 데라우찌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은사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대로 접수하고 주저없이 조인하였다.

오죽했으면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림종직전에 구술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 인준은 역신의 무리가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 내가 한바가 아니다.》라고 했겠는가.

《조선총독부》가 1910년 10월 7일 이른바 《합방공로》작을 수여했는데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 등 모두 76명이나 되였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신분의 인물들이였다.

일개인의 목숨과 치부를 위해 겨레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까지도 외세에게 섬겨바치는 사대매국노들의 죄악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다해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다.

국치일의 그날로부터 우리 겨레의 망막에는 두개의 일장기가 비분과 설음속에 새겨졌다. 경복궁 근정전(왕이 조회를 하거나 국가적인 큰 의식을 지내군하던 궁전) 돌계단우의 정문에 마치도 식민지망국민의 락인을 새기듯 두개의 일장기가 엇걸려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과 더불어 수십년세월 우리 민족은 상가집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스러져갔다.

법도 우리 민족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군대도 우리 겨레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하였다. 

말과 글도, 노래와 춤, 옷차림도 우리 민족의것이 아니였다. 조상들이 모독당하고 민족의 력사가 불속에서 재로 변해갔다. 제 민족을 팔아먹고 타매하는 자들이 애국공신으로 흥청거렸고 민족을 지키려는 애국자들은 무참하게 처형당하였다. 

온갖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된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 세인들도 《…오늘의 조선은 마치 유럽중세기의 암흑상태나…다를바 없다.》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였다.

제땅에서 심고싶은 작물도 제대로 심을수 없었고 제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며 제 땅에 묻힌 광석들, 지어는 석탄 한덩어리까지도 마음대로 캐낼수 없는 그야말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헤매야 하는것이 망국이 빚어낸 상가집개만도 못한 우리 겨레의 처지였다.

망국의 한은 이 땅 어디가나 울분의 노래, 《국치일가》로 울리였다.

 

형제야 자매야 한배자손아

살 곳이 어디메냐 생각해 보라

천지가 아무리 넓다 하여도

돌아 설 앞길이 아득하고나

울어라 불어라 슬피 울어라

눈물을 뿌리며 슬피 울어라

무도한 오랑캐의 손에 얽매여 

개천대 받음이 웬일이던가

 

한세기가 지난 오늘 《국치일가》의 구절구절은 가장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일제의 죄악과 사대매국노들의 죄행에 대해 또다시 되새겨주고있다.

우리 온 겨레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해도 국치일의 통한을 절대로 잊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사대매국노들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재중동포 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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