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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결론》

《민족자결론》은 제1차세계대전말인 1918년 1월 8일 미국대통령 윌슨(1856-1924)이 미국국회에 보낸 《교서》에 들어있는 《14개조》에서 제창되였다. 그 제5조에서는 《식민지의 주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리익은 관계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동일하게 중시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식민지적요구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자치》와 《평화》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식민지민족의 주권을 제국주의종주국의 요구와 동등하게 중요시하면서 식민지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 윌슨의 이러한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민지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약소민족을 기만하며 그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위선적인것이였다. 또한 그것은 민족적독립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것이라는 환상을 조성시키며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하에 앙양되는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거세하며 식민지에 대한 저들의 새로운 팽창을 실현하려는것이였다.

지난날 숭미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의 상층인물들은 미국과 위선적인 《민족자결론》에 헛된 기대를 걸고 《청원》의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나 실패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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