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화
비무장화는 평화시기에 군사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금지한 일정한 령토의 국제법적지위를 말한다.
비무장화는 령토의 중립화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비무장화는 전령토에 적용되기도 하고 부분적인 지역에 적용되기도 한다. 전령토에 대해 비무장화가 적용되면 그 지역에서 군사대상물과 군사시설물들의 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어떤 형의 무장의 배치도 금지되며 군사연습도 할수 없다. 부분적지역에 대한 비무장화는 다만 그 지역에서 일정한 형태의 군사행동 또는 제한된 수준 또는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무장배치가 금지된다.
비무장화는 보통 국경지대, 림시적인 군사분계선연선지대에 또는 그 분계선을 따라 설정된다. 조선정전협정에 의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으로 각각 2㎞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였다. 이것은 적대적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였다.
비무장화는 국제해협, 국제운하, 섬 또는 대륙 등에 설정된다. 수에즈운하지대는 1888년 콘스탄티노플(이스딴불)협약에 의하여 비무장화되였으며 남극대륙은 1959년 남극대륙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비무장화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