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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조약》

1905년 11월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공포한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서.

19세기 중엽부터 악명높은 《정한론》 부르짖으며 조선침략의 길에 나선 일제침략자들은 청일, 로일전쟁을 통하여 조선에서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세력을 물리친 다음 조선을 저들의 독점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1905년(을사년) 11월 9일 왜왕의 특사로 조선에 기여든 추밀원 의장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선봉건정부의 동의도 없이 침략적인 《조약》 조작하고 조선봉건정부에 《을사5조약》 조인을 강요하였다.

이또는 고종황제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리하영 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 새벽 2시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왕궁을 포위하고 박제순을 강박하여 끝내 외무대신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이것으로 《을사5조약》이 《체결》된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조선의 최고주권자였던 고종황제의 사전승인과 수표, 국새날인도 없이 사기적으로 날조된 《을사5조약》은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되였는데 조선봉건왕조의 외교권을 일본정부가 행사한다는것, 국왕아래에 일본에서 파견한 일본인《통감》 두고 조선을 《보호》한다는것을 기본골자로 하였다. 일제가 불법적으로 《을사5조약》 날조공포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력사는 《을사5조약》이 철두철미 불법무효한 허위문서라는것을 사실과 자료로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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