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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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창법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며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생산력배치법에는 생산력배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요구가 명시되여있다.
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검찰기관조직법에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되여있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문제 등이 관광법에,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류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되여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는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 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보충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주체112(2023)년 8월 31일 《로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