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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토병탄을 《합법화》한 《한일합병조약 불법무법성

 

8월 29일은 일제가 《한일합병조약 날조하고 공포한 국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인 1910년 8월 29일 교활한 일제는 사기와 협잡, 군사적위협과 강압의 방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 정식 공포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병탄하고 우리 인민에게 40년간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세월은 아득히 흘러갔지만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조국력사에 피맺힌 원한을 남긴 이날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에 쩌들대로 쩌든 윤석열괴뢰역도는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놈들을 《이웃》으로부터 《동반자》로 격상시키고 일제강점시기 강제동원피해자배상문제를 면죄해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면서 친일매국역적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윤석열괴뢰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가 극도에 이른 오늘 100여년전에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 불법무법성을 되새겨보는것은 천년숙적 일제에 대한 온 겨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증폭시키고 친일매국역적들의 반역적정체를 똑똑히 인식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군사적위협과 강제적방법으로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강제성은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법성을 규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를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원조약과 근대시기의 관습국제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군사적위협과 강압, 협박이 결합되여 날조된것이였다.

일제는 《합병》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군사적위협의 방법에 매달렸다.

《을사5조약》날조와 《정미7조약》 날조로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는 당시 조선의 국토를 병탄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조선봉건국가를 형식상이나마 그대로 존속시켰다.

1905~1910년까지의 기간은 일제가 조선의 국토를 일본에 강제편입시키며 조선인민을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형식상의 《법적절차》와 조건을 갖추어놓고 그것을 완성하는 단계였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이 1907년 조선군대강제해산으로 완전무장해제당한 조선봉건국가에 대한 군사적위협이였다.

일제는 조선의 《병합》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2 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놓은 다음 각 부대들을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에는 보병 4련대 2대대와 기병소대, 기관총 2정을,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는 보병 29련대 3대대와 기병소대를 각각 배치해놓고 황실과 왕궁으로 드나드는 관리들을 위협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 1910년 6월 24일에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하고 7월 1일부터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였다. 특히 《합병조약》날조를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면서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였다.

일제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위협뿐아니라 국가대표에 대한 강압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순종황제에 대한 위협과 공갈에서 표현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병합》 준비하면서 만약 순종황제가 병합을 반대하면 그를 강제퇴위시키고 고종의 형인 리재면을 황제자리에 올려앉혀 《병합》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이 계획부터 국가대표에 대한 강압행위를 전제로 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약의 날조과정에 강제적방법이 크게 적용된것은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불법행위였다.

일제통치층으로부터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한 임무를 받고 1910년 7월 23일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8월 18일 친일매국역적인 내각총리 리완용과의 회담에서 그를 전권위원으로 임명할데 대한 순종의 비준을 요구하면서 저들이 미리 작성한 《전권위임장》 그에게 넘겨주었다.

일제가 순종이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위임장》 제멋대로 미리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비준을 요구한것은 철두철미 강도적행위였다.

폭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일합병조약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체결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전권위임장》 등의 문서들이 모두 조선《통감부》에서 쓰는 종이와 《통감부》 한 인물에 의해 꼭같은 필체로 작성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데라우찌의 이 강도적인 요구에 맞장구를 친 리완용은 8월 22일에 순종황제로부터 일제가 작성한 《전권위임장》에 비준을 받고 즉시 데라우찌와 《한일합병조약 날조하였다. 그러나 리완용의 《전권위임장》에 대한 순종의 비준은 일제와 그와 야합한 친일매국역적들의 위협과 공갈에 의한것이였다.

1926년 4월 26일 순종황제는 세상을 하직하기 직전에 궁내대신이였던 조정구에게 《일명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오니 지난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선포한것이요 다 나의 한바가 아니다.》라는 유언를 남겨 일제의 강압적인 행위를 울분에 넘쳐 폭로하였다.

결국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군사적위협과 강압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불법의 문서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날조품이였다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조약체결절차는 단순한 수속상의 문제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국가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그 신빙성과 법적효력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공인된 국제조약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를 대표하는 왕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일제는 국제조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대표자의 비준이 없는 상태에서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결정해버리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봉건중앙기관 도장)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왜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있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 날조로 내정권마저 강탈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그해 11월 18일부터 공문서형식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따라서 왕의 서명도 없는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종이장에 불과한것이다.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국가대표자의 비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조선봉건국가뿐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합병조약 날조한 1910년 8월 22일 10시 40분부터 단 1시간 5분만에 왜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왕이 결재하여 허가하는것)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그날 18시 30분 서울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16시에 날조된 상태였다. 결국 데라우찌는 왜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통보를 받기도 전에 《조약문》에 조인하였던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이 일본의 날조품이라는것은 조선봉건국가가 이미 《을사5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무슨 《합법》적으로 체결되였다고 하는데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군사적위협과 강제적방법,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약》 날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문에 마치도 《량국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자원적으로 왜왕에게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듯이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일제는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절차마저 란폭하게 위반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 날조해냄으로써 조선봉건국가의 국권을 깡그리 빼앗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조선인민에게 끼친 죄악에 찬 침략력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은 커녕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선택이였으며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라느니한일합병문제에서 당시 세계렬강은 한 나라도 병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며 제각기 병합을 승인하였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과거사를 외곡, 정당화하고 조선침략사를 극구 미화, 찬양하고있으며 군사대국화책동에 질주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이것은 일본특유의 군국주의적체질과 도덕적저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태도를 고집하면 할수록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항의와 규탄은 더욱더 강렬해질것이며 우리 민족은 세대를 이어서라도 천년숙적 일본과 반드시 총결산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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