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조미조약》의 침략성과 예속성
《조미조약》은 1882년 5월 22일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조작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에 물젖은 남조선의 어용사가들은 1882년에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조미조약》에 대하여 《상호문화교류의 긴절한 문구도 아끼지 않았으며 당시의 모든 정세로 보아 좀 더 근대국가의 체모를 가진 우호조약이였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제의 종교문화적 및 외교적침략책동이 마치도 우리 나라 근대화운동에 그 어떤 긍정적기여라도 한듯이 사실을 외곡하고있다.
19세기 후반기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이 《평화적교섭》에 의한것이든 또는 종교문화적침투에 의한것이든 놈들의 총적목적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기지, 교두보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우리 민족은 미제가 이미 백수십년전에 강요한 불평등적인 《조미조약》의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하며 놈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본성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력사의 교훈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반제반미투쟁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은 벌써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 기원은 청소한 미국자본주의가 식민지략탈을 강화하던 때인 19세기중엽부터이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미조약》은 우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무력에 의한 강권과 함께 교활한 외교적수법으로 조작한 침략적인 조약이였다.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써는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교활한 미제는 외교적방법으로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이미 183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고 그 기회를 노리고있던 미국식민주의자들은 1860년대 중엽에 이르러 다른 자본주의렬강들보다 앞서 우리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무력침공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첫 무력침략은 1866년 8월에 감행된 침략선 《셔먼》호의 대동강침입사건이였다.
미국침략선 《셔먼》호의 침입목적은 평양주변의 고분들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략탈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켜 략탈적인 《무역》의 길,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놈들은 침략선 《셔먼》호에 1문의 신식대포와 프레스톤놈을 괴수로 하고 토마스놈(조선에 잠입하였다가 조선봉건정부가 카틀릭교도들을 탄압할 때 도망친 미국선교사)을 길잡이로 하는 24놈의 침략자들을 대동강으로 침입시켰다.
이때 미제호전광들은 우리의 신성한 국토에 대한 침입을 중지하고 물러갈데 대한 조선봉건정부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통상》이니, 《교역》이니 하면서 대동강을 따라 계속 거슬러올라오면서 주민지역에 침입하여 재물을 락탈하고 부녀자들을 릉욕하였으며 평양감영의 군대를 랍치하고 그에 대항해나서는 조선사람 7명을 죽이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평양인민들은 화공전술로 단호한 반격을 들이대여 《셔먼》호와 함께 침략군놈들을 대동강물속에 수장해버림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에 대한 《보복》을 떠들면서 1868년에 해적선 《쉐난도아》호를 또다시 대동강에 침입시켰다.
1868년 3월 미제침략자들은 군함 《쉐난도아》호와 함께 680t급의 대형해적선 《챠이나》호에 8t급의 발동선 《크레타》호까지 달고 이전 상해주재 미국령사관 성원이였던 젠켄스놈을 우두머리로 한 300여놈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놈들은 《쉐난도아》호로 평양성을 침공하여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해적선 《챠이나》호를 충청도 아산만에 침입시켜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고 그것을 미끼로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평양인민들과 충청도인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고말았다.
미제침략자들은 두차례의 무력침공과정에 응당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871년 4월 5척의 군함과 80문의 대포, 1 230놈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함대를 뭇고 오만하게도 함의 기발대에 《서울에로!》라는 글발까지 달고 침략하여왔다. 이 사건을 신미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신미양요》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실상 당시로서는 한차례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규모의 무력침공이였고 하나의 주권국가에 대한 전쟁선포였다.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시 미제는 서울을 목표로 한강을 거슬러오르면서 손돌목, 초지진, 광성진포대들에 함포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조선군인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손돌목으로 기여들자 광성진포대, 덕진포대, 덕포진포대의 조선군인들은 집중포사격을 들이대여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였다.
미제가 세차례의 무력침공을 감행할 당시 우리 나라는 대원군정권의 완고한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로서 미국은 조선봉건정부에 통상교류를 위한 협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것만큼 한개 주권국가의 초청도 받지 않고 남의 나라 지경안에 함선을 들이민것은 그 자체가 벌써 강도적인 무력침공이였다. 그리고 당시 미제가 감행한 실제적인 행동들은 처음부터 우리 나라와의 평화적통상교섭에는 조금도 안중에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무력침공은 결국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조상들이 북아메리카원주민들을 정복하던 수법대로 강도적인 무력침공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침략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1866~1871년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침략자들은 무력적위협만으로써는 조선인민을 도저히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1880년대에 들어와서는 외교적방법으로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평화》니, 《원조》니 하는 너울을 쓰고 제놈들의 손아래동맹인 일본침략자들을 길잡이로 내세우면서 침략의 길을 열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이처럼 미제는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그때마다 애국적인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였지만 종당에는 부패한 조선봉건정부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회유기만하고 위협공갈하여 조작한것이 바로 1882년의 《조미조약》이였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조미조약》은 또한 조선봉건정부에 대해서는 의무만을, 미국침략자들에게는 강도적인 권리만을 규정하고있는 철저하게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조미조약》은 철저히 미국에 대한 조선봉건정부의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약이였다.
조약이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이라는것은 조약내용에서 조선봉건정부에 대해서는 자주권이 무시당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치외법권을 부여하고있는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침략자들은 14개조로 된 이 《조약》의 제1조에서 두 나라는 서로 영원히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만일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운데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서로 《원조》한다는 기만적인 문구를 규제하였다. 다음 조항들에서는 조선에서 미국침략상인들의 무제한한 통상의 승인 및 보호, 외교관의 주재, 령사재판권과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실시 등을 강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미제는 《조약》체결후 우리 나라와 거래를 가지는 첫날부터 조약에 명기된 조항과 심히 어긋나게 행동하였다. 우리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근대적발전을 위하여 힘쓴것이 아니라 미국공사놈이 서울에 주재한 이후부터 미국의 선교사, 상인, 의사, 외교관의 간판을 쓴 침략의 길잡이들을 공개적으로 조선에 끌어들이고 정탐모략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도록 하였다.
《조미조약》은 우리 나라 근대적발전을 방해한 장애물이였다.
《조미조약》체결후 2년밖에 안되는 1884년 당시 조선주재 미국공사였던 후트놈은 개화파지도자 김옥균이 부르죠아개혁을 위한 정변준비를 한창 진행하고있을 때 《잠간 가만히 기회를 기다리기 바란다.》느니, 《수개월후에 일을 도모》하는것이 좋겠다느니 하면서 정변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질무렵에는 나라에 도래한 위기를 간파한 조선봉건정부가 미국정부에 분쟁조정을 의뢰했을 때에도 미제는 《조미조약》상 제1조에 지닌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나중에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묵인공모하는 배신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미제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일본침략군이 농민전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것을 적극 비호하였다.
이처럼 《조미조약》은 조선봉건정부에 대해서는 의무만을, 미국침략자들에게는 강도적인 권리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이 《조약》은 조선봉건정부가 유미자본주의침략렬강들과 맺은 첫 불평등조약으로서 다른 자본주의침략자들이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남조선괴뢰들은 아직까지도 1882년에 체결된 《조미조약》이 《근대국가의 체모를 차린 우호조약》이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도 우리 나라 근대발전에 긍정적영향이라도 준것처럼 사실을 전도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갖은 교활성과 악랄성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의 참화를 들씌운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다. 미제는 아직까지도 나날이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온갖 비인간적인 제재와 압박,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야말로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약속이나 《조약》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일관성없는 강도의 무리, 신의없는 침략의 무리이다.
온 겨레는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똑똑히 명심하고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의 력사를 반드시 심판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