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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령》

조선강점시기 일제가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조작한 식민지악법이다.

일제는 191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이에 조선의 모든 산림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911년 6월에 《산림령》 조작공포하고 그것을 9월부터 실시하였다.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여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토지조사령》과 같은 악법으로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한편 《산림령》 휘둘러 조선의 산림자원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산림령》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선총독>은 모든 산림을 보안림에 편입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보안림》 간판밑에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임의의 산림을 략탈할것을 노린것이였다. 또한 《산림령》에서는 조선의 산림을 《국유림》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마음대로 일본자본가 또는 일본인단체에 양도, 매각, 교환 등을 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이것은 일본재벌들에게 식민지산업을 부식하는데 필요한 목재와 림산부산물을 보장해주려는것이였다.

일제는 《산림령》에서 경찰관의 허가없이 산림에 드나들수 없으며 림야 또는 이에 접근한 토지에 불을 놓을수 없으며 불을 놓거나 놓으려던 사람은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농민들이 진행하여오던 개간, 화전조성을 억압하기 위한것이고 영농작업에 필요한것을 산림에서 구할수 없게 하는것이였다. 일제는 1924년까지 산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본래의 조선봉건정부의 소유림을 《국유림》으로 략탈하였고 울창한 림지들은 《보안림》으로 편입시켰다.

일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국유림지》는 670만정보에 달하며 공유림지, 사찰소유림지를 포함하여도 사유림지는 1 023만정보에 달하였다. 일제는 《국유림지에서 우수한 림지 519만정보를 일본국가소유로 보유하기로 확정하고 151만정보는 《동척》등 일본인단체, 일본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일제는 산림을 저들의 소유로 만든 다음 여기에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조선의 산림자원을 마구 략탈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국유림지》로 보존하는것가운데서 강원도와 서부 및 남부조선의 림지는 《총독부직할지》로 결정하고 산림자원을 략탈하였으며 북부조선의 우수한 산림지대 211만정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영림창》에 맡겨 마음대로 략탈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연습림》이라는 명목으로 도꾜, 교또, 규슈《제국대학》들에 조선의 이름난 명승지부근의 림지 10만정보이상을 빼앗아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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