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령》
일제가 조선에서 민족교육의 발전을 억제하고 조선학교들을 친일적인 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조작한 악법.
1906년에 조작되였으며 6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수업년한을 종전의 6년으로부터 4년으로 하며 학과목은 일본에서의 소학교 교과목에 준하되 그 수와 수준을 낮추고 일본어 한개 과목을 첨가하게 되여있었다. 매 학교에는 1명의 일본인교원이 배치되여 중요한 과목을 담당하고 학교관리운영을 맡아 좌지우지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보통학교령》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교육발전은 전면적으로 억제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