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주체의 토지혁명강령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조국강산에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봄이면 농민들의 피땀이 뿌려지고 가을에는 피눈물이 뿌려지던 이 땅에 토지개혁이라는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시여 우리 농민들을 영원한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응어리진 그들의 가슴마다에 생의 크나큰 희열과 보람을 안겨주신
지금도 귀기울이면 《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대한 사변이였다.
ㅡ 토지개혁법령은 무엇보다도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주체의 토지혁명강령이다.
제땅에서 자기의 손으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은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다.
땅에 대한 소원, 그것은 단순히 제땅에서 제손으로 농사를 지어보고싶은 욕망이기 전에 자주적인 삶에 대한 피타는 갈망이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가 존재하고있던 당시 그 소박한 소원은 한갖 꿈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나라잃은 그 세월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대로 원한과 피눈물의 대명사였다.
농촌에서 한줌도 안되는 지주놈들은 땅을 수단으로 하여 많은 농민들의 고혈을 악착하게 짜내였다. 소작살이를 하면서 노예취급을 당한 사람들, 지주놈의 집에 끌려가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나라를 빼앗긴 그 세월에도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건만 씨를 뿌릴 한뙈기 제땅이 없어 울분을 토하며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처지였다.
나라가 해방되고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여서야 우리 농민들은 땅의 노예로부터 땅의 주인이 되는 운명전환의 력사적사변을 맞이하게 되였으며 온 나라 농민들의 처지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절감해오신
그 나날
그 과정에
이렇듯 크나큰 로고속에서
《지주들에게서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만드는가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만드는가 하는것은 토지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혁명을 먼저 한 나라의 경험을 보면 지주의 땅을 빼앗아 국가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봉건적토지소유제도가 오래동안 존속되여온 우리 나라에서는 땅에 대한 소유관념이 매우 높았으며 농민들은 땅을 못가진탓으로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았으면 하는것이 우리 나라 농민들의 평생소원이였습니다.
농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념원을 무시하고 몰수한 땅을 국유화한다면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수 없고 토지개혁의 성과를 보장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국가소유로 만든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오랜 세월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것을 소원으로 여겨오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준 력사적사변이였다.
땅!
삼천평!
…
아, 이 땅을 다 짊어지고 일어설수 없어
가슴에 붙안고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두고서는 차마 한발자욱도 옮길수 없어
어머니는 아예 땅을 안고 누우시네
그러자 그 언제인가
첫애기를 재우던 그 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부르고싶어…
어머니는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싶고…
아,땅이 어머니를 안았는가
어머니가 땅을 품었는가
땅도 어머니도
말도 없이 깊어가는 밤
…
땅때문에 아버지와 남편, 세 자식을 잃었다는 시의 주인공인 한 농촌녀성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젖을 물려주고 품어주고싶은 심정 그대로 분여받은 제땅에 젖을 주고 안아주고싶은 그 마음은 땅을 분여받은 이 나라 모든 농민들의 마음 그대로였다.
참으로 토지개혁법령은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주체의 토지혁명강령이다.
ㅡ 토지개혁법령은 다음으로 봉건적착취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토지혁명강령이다.
토지개혁은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첫걸음으로 된다. 토지개혁은 봉건적소작제도를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한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단순한 경제개혁이 아니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새 조국건설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문제였다.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들이였고 그들중 대부분이 제땅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빈고농들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었으며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토지개혁은 농민들로 하여금 해방과 함께 일어난 운명적인 전환을 현실로 체득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게 한 결정적계기였으며 인구의 80%이상이나 되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 건국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당과 인민정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한 일대 정치적사변이였다.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소유였던 토지들을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법령, 여기에도 장구한 세월 제땅을 가져보고싶어했던 우리 농민들의 숙원을 헤아리시여 세상에 있어보지 못한 우리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여주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기본문제의 하나는 토지몰수대상과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데 봉건적착취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자기의 근본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열쇠가 달려있기때문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실시하여야 근로농민들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되게 하고 농촌에서 봉건적착취관계를 철저히 없앨수 있었으며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고 새 조국건설에 대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줄수 있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참으로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도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켜싸웠고 농업협동화에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혁명의 년대마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왔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