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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에 관한 협약》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봉건정부에 강요한 침략적협약.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던 간도를 침략하기 위하여 1907년 8월에 《조선통감부》 간도파견출장소를 룡정에 설치하였었다. 이를 계기로 청, 일 두 나라사이에 령토권문제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되였다. 일제는 이러한 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을 촉진시키려고 1909년 9월 4일 교활한 외교적수법으로 청나라봉건정부와 《간도에 관한 협약》 체결하였다.

일제는 《협약》 제1조에서 두만강-석을수선을 조선과 중국의 국경으로 규정하고 2, 3, 4, 5조에서 저들의 출장소를 철수하는 대신 령사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간도지방에서의 령사재판권과 조선인민을 억압, 략탈할수 있는 각종 권리를 박아넣었다. 《협약》 제6조에서는 철도 길장선을 연길 남쪽으로 연장하고 그것을 조선의 회령과 련결시킬것을 규정함으로써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철도부설권과 각종 리권을 틀어쥐였다.

1909년 11월에 일제는 이 《협약》에 의하여 종전의 《조선통감부》 간도파견출장소를 없애고 룡정에 총령사관을 설치하였다. 이 《협약》으로 하여 일제는 간도에서 사실상의 주권자로 되였으며 이 지방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수탈과 탄압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일제는 이 《협약》 통하여 중국침략의 정치, 경제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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