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사회의 산물 남존녀비
남존녀비는 남자의 권리나 지위 등을 녀자보다 우에 놓고 녀자를 천대하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남존녀비는 남성중심의 불평등사상으로서 녀자들이 시집가기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삼종지도》의 봉건륜리를 강요하는것이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기본도덕규범들에 기초하여 이른바 《내외법》,《칠거지악》과 같은 규범들을 만들어놓았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하여 일곱살이 되면 남녀가 같이 있는것을 금하였으며 녀자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장옷, 쓸치마, 너울, 처네 등 얼굴가리우개를 쓰지 않으면 안되였고 저녁 8시부터 10시사이에는 가마를 타고 가도록 하였다.
남녀가 한상에서 밥을 먹을수 없다는 《불공식》이 나와 평민녀성들은 부엌에서 가마치를 훑어먹거나 상아래 방바닥에 밥사발을 놓고 식사하였으며 시집을 가는 녀자들은 시집살이규범을 알아야 시집을 갈수 있는것으로 되여왔다.
녀자들은 시집을 가서 3일날부터 부엌일에 전념해야 하였으며 3개월동안 남편과 다른 방에 거처하면서 부모시중을 드는 일부터 한해의 식료품을 장만하는것까지 그들의 일과였다.
또한 《칠거지악》에는 녀자가 시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것을 비롯하여 아들을 못낳는것, 질투하는것, 말썽이 많은것, 도덕질하는것, 행실이 바르지 못한것, 나쁜 병을 앓는것 등이 있는데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남편이 안해를 내쫓을수 있었다.
남존녀비사상은 우리 녀성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심한 멸시와 불행을 들씌우고 그들의 자주권, 인권을 유린하며 극도의 무권리와 굴욕을 강요한 반동적인 륜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