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까지 벌려놓고 《북인권재단》설립과 《북인권현황보고서》발간을 다그치겠다고 떠들며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로부터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인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며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부당성을 낱낱이 까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권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로서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인권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결코 그 어떤 개별적인간의 리기적욕망의 충족과 제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권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인간, 고립된
원래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살며 활동할수 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집단을 떠나서는 개인은 절대로 생존하고 발전할수 없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관계에 기초하여 결합된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인 인권의 담당자로 될수 있다.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 바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사회적집단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회를 이루는 각이한 계급과 집단들가운데는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계급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계급, 집단도 있다.
사회를 이루고있는 여러 계급, 집단들가운데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사회적관계를 개변하며 전진시켜나가는 집단은 인민대중뿐이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저들의 계급적리해관계로부터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착취계급은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돌이켜보면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권리보장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기의 특권적지위와 리익을 고수하고 보다 확대하는데만 리해관계를 가졌을뿐이다.
오늘의 자본가계급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는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릴 특전,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억압할수 있는 특권, 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할수 있는 자유만이 요구된다.
결국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인민대중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고 그것을 옹호실현하는 권리로 되기때문이다.
인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고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권리로 될 때 참다운 인권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지향되지 않는 권리는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모든 권리들은 사람의 일정한 생활적요구와 의사를 담고있으며 그러한 요구와 의사를 실현하고 충족시키는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인민대중이 인권을 가지려고 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를 실현하여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하여 제기되고 실현되는 권리로서의 인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부합되여야 그것이 참다운 인권으로 된다.
자주적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때문에 그들의 자주적요구는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제기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요구는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자연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여 흥겹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면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다같이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 되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려는 요구이다.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는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적생활을 누리며 자주적이며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 권리만이 참다운 인권으로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된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가 인민대중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인권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말하는것이다. 아무리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산다고 하여도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 사회정치적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권리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유족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참다운 인권으로 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된다.
참다운 인권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이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참답게 행사하고 향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로부터 공부하고 병치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을 기본시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이 복무하는 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 로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녀성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호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녀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차지하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사회적력량으로 떠받들리우며 자기의
이 땅우에 펼쳐진 녀성존중의 대화원속에서 우리의 각계층 녀성들이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가 있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장애자들도 국가적인 관심속에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장애자직업교육, 장애어린이교육과 합리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에 의하여 장애자들은 예술 및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에서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이 기초하고있는 사상적리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은 곧 당의 존재명분이고 국가의 전부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주인이라는 숭고한 정치철학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끊임없이 펼치시는
인민대중을 우선시하는 인권, 인민민주주의독재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담보되는 인권,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인민을 보위하고 생존권을 담보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의 참다운 본질이다.
결국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미친개가 달밤에 제아무리 짖어댄다고 해도 달은 여전히 밝은 법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이 쓰던 상투적인 수법, 다 낡아빠진 《인권》보따리를 내흔들며 누구를 어째보려 해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리가 이번 방역전쟁에서 승리한 비결도 다름아닌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