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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규정하시고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하시고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그 중요내용에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이 밝혀져있다.

이 법령은 녀성들을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준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들이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령의 실시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었다.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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