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우리 당이 내놓은 농업협동화방침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이 정확히 제시된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의 승패는 농업협동화운동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우리 당은 우선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협동화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 발전단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이였다.
전후 우리 나라 농민들의 경제적처지와 정치사상수준은 각이하였으며 농업협동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서로 달랐다. 따라서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다같이 협동경리에 망라될수는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개인농민경리를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적협동경리로 개조하자면 농민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 운동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이 세가지 발전단계는 우리 나라 각계층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그들을 사회주의적협동경리에 인입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설정된 과학적인 발전단계였으며 농업협동화를 공고한 기초우에서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발전단계였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당시까지 아직 농업생산분야에서 협동경리를 직접 조직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의 대부분은 개인경리에 비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을 통해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농업협동화와 같은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자체의 일정한 경험을 쌓지 않고 남의 경험에만 매여달리거나 주관적욕망만 가지고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할수는 없었다. 수백만 농민대중을 집단경리에로 이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남의 경험이 아니라 자체의 경험이 필요하였으며 농민대중에 대한 일정한 실물교육을 반드시 선행시켜야 하였다.
이로부터
경험적단계를 설정해야 일군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조직과 관리운영의 경험을 쌓고
실물교양을 통하여 농민대중 특히 중농이 농업협동화의 우월성을 느끼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는것을 절실한 생활상요구로 제기하게 될 때 협동화운동은 대중적단계에로 넘어가게 되며 대중적단계의 임무가 수행되면 완성단계에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는 주체42(1953)년 여름부터 주체43(1954)년 가을까지였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일군들이 경험을 쌓게 하며 농민들 특히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매개 군에 농업협동조합을 몇개씩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먼저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야 그것을 동요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또 광범한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는데서 그들이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당의 방침이 제시되자 농촌의 각급 당단체들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이에 따라 핵심농민들은 앞을 다투며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농민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주체42(1953)년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00여개의 시범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는데 여기에는 빈농민이 81%를 차지하였다.
시범농업협동조합들은 대체로 15~20호정도의 규모로 경제적토대도 매우 미약한 조건에서 조직되였으나 벌써 첫해의 농사에서부터 그 우월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주체43(1954)년 3월 내각결정《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하여》를 채택하고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잘 꾸려 협동경리로서의 모범을 충분히 보여주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자기 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었으며 국가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조합들이 자기의 규약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조합의 경영활동법규와 질서, 내부규률, 재정계산체계 등을 세우게 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협동경리에 필요한 관리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웠으며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가의 이와 같은 혁명적인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은 처음부터 튼튼한 조직적지반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협동화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었다.
경험적단계에서 농촌의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매개 군에 몇개씩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전국각지의 농업협동조합원들은
전국적으로 개인경리에 비하여 협동경리에서의 단위당 알곡수확고는 10~15%나 더 높았고 현금수입은 무려 2~7배나 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본 광범한 농민대중은 협동화의 길만이 자기들에게 삶의 보람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주체43(1954)년 가을부터 많은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된 현실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주체43(1954)년 11월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단계에로 발전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리정표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후 농업협동화운동은 대중적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빈농민들뿐 아니라 중농들도 협동조합에 광범히 들어오게 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은 주체43(1954)년말부터 그 발전의 둘째단계인 대중적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대중적단계는 농업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던 주체45(1956)년까지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대중적단계에서 나타난 편향은 경험적단계에서와는 달리 주로 조급성에서 오는 좌경적편향이였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자원성의 원칙을 어기고 행정적방법으로 협동화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였으며 농민들의 준비정도와는 관계없이 덮어놓고 높은 형태와 큰 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들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농업협동화운동을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주체44(1955)년부터 해마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동원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이러한 지도를 통하여 농촌의 당조직들과 핵심진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협동조합일군들이 옳게 선발배치되게 되였으며 조합원들속에서 사상사업 특히 사회주의적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조합안에 사회주의적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국가의 물질적지원은 빈약한 농업협동조합들을 경제적으로 튼튼히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업이 급속히 복구발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해지는데 따라 농촌에 화학비료와 농기계, 건설자재들을 더 많이 공급하였다. 경제토대가 약한 농업협동조합들에는 식량과 종자를 대여해주고 많은 영농자금을 대부해주었다.
주체44(1955)년 12월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공동생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이 정하여 조합의 수입을 늘여주고 조합원들이 개인부업경리보다 공동경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운동의 완성단계는 주체46(1957)년부터 주체47(1958)년 8월까지였다.
완성단계의 중요한 과업은 이미 이룩한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농업협동화가 뒤떨어진 부분적인 지방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농민들을 다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는것이였다.
그때까지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계층은 주로 부유한 농민들과 도시주변에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농민들 그리고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과 신해방지구의 일부 농민들이였다.
도시주변에서 살면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농민들에 대하여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희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들거나 생산판매협동조합 같은데 자원적으로 망라되게 하였다. 그리고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작업반을 지대적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거나 살림집들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다 협동조합에 들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해방지구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사상의식수준이 뒤떨어져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당의 농업정책과 협동화방침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특별히 강화하는 한편 여러가지 생동한 실물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협동조합에 자진하여 들게 하였다.
우리당 농업정책의 진수와 그 정당성이 신해방지구농민들속에 깊이 침투되고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뚜렷이 실증되자 그때까지 주저하던 농민들과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까지 자원하여 협동경리에 들어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신해방지구의 협동화비률은 주체47(1958)년 3월에 이르러 총농가호수의 99.3%로 높아졌다.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농민들이 농업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며 농업협동화운동을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경리의 형태를 옳게 규정해야 각이한 준비정도와 생활적토대를 가진 농민들이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협동경리에 적극 망라될수 있다.
협동화시기 우리 나라 농민들은 협동경리의 형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그것은 협동경리의 형태가 생산수단의 사회화정도와 분배관계를 표현하고있기때문이였다.
물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낳는 물질적조건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협동적소유로 전환해야 할 농업협동화의 근본목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생산물을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하는 가장 높은 형태가 리상적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의식수준이 같지 않고 경리형태에 대한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농업협동화를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에 맞는 형태가 있어야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1형태는 토지와 농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영농작업만 공동으로 하는 로력협조반이였다.
로력협조반에서는 부림소와 농기구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은 다음 공동으로 리용한 부림소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를 농산물 또는 돈으로 갚도록 하였다.
로력협조반에서는 공동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으로 부림소와 농기구도 사고 축산업, 누에치기 같은 공동부업도 조직하며 토지도 개간하고 양수장도 건설하여 공동경리의 토대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따라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형태였다.
제2형태에서는 공동경리에서 얻은 현물과 현금에 대한 분배를 공동로동에 참가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평가한 로력일과 조합에 들여놓은 논밭의 면적과 그 비옥도에 따라 평가한 토지점수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다.
부림소와 농기구는 공동소유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개인소유로 남겨두고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3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모두 공동소유로 하고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형태였다.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통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시책들은 각계각층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화방침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를 세가지로 구분한것은 협동조합을 조직하는데서 반드시 제1형태를 거쳐 제2형태로, 제2형태를 거쳐 제3형태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농민들이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게 되였으며 각이한 수준의 농민들이 다 협동화를 접수하고 협동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시기 우리 나라 농업협동경리들가운데는 낮은 형태로 조직되였다가 점차 높은 형태에로 발전한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높은 형태로 조직된것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높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경리의 규모도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협동경리의 규모를 옳게 정하는것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였다. 협동경리의 규모를 옳게 정하여야 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합리화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제대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빨리 높일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하고 점차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40~100호정도로 늘이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 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작게 함으로써 관리일군들의 수준이 어린 조건에서도 협동조합을 알뜰하게 꾸리고 공동경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진 다음 협동조합을 부락단위로 40~100호정도로 조직하였다. 이 시기 산간지대에서는 부락이 작고 농가들이 널려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40~50호정도의 규모로 조직하였고 중간지대와 벌방지대에서는 부락의 크기에 따라 100호이내의 범위에서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의 규모를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협동경리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였다.
협동경리의 발전단계와 형태, 규모문제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히 해결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주체47(1958)년 8월말에 이르러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48(1959)년 1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열고 농업협동화의 승리적완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대회에 여러 사회주의나라 대표단들이 초청되였는데 이전 쏘련대표단 단장은 대회에서 한 축하연설에서 농업협동화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관철하여 사회주의혁명에서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된것은 우리 당이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로선을 내놓고 온갖 난관과 장애속에서도 동요없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당의 농업협동화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기때문이였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민들은 어제날의 소소유자로부터 대규모협동경리의 주인으로, 사회주의적근로자들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