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그후 로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에 기초하여 이해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발포되였다.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로동법령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사회단체, 소비조합 및 개인의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하여 8시간로동제를 제정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8시간로동을 제정하면서 그 시간적길이를 로동조건과 나이에 따라 줄이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다음으로 불평등한 식민지적임금제도를 철페하고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의 질과 량에 대하여 꼭같은 보수를 주는 가장 공정한 임금제도를 제정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휴식의 권리에 대해서도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로동보호제와 의무적사회보험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을 제정하였다.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으로서의 특징을 가지였다.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자본주의적착취를 옹호하는 로동법령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할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로동법령과도 꼭 같지 않는 독창적인 로동법령으로서 당시 우리 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이였다.
이 로동법령은 발포되자마자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크게 추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