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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통치시기 군수산업정책과 그 성격(2)

 

2. 2. 2.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조작

 

일제는 조선에서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들을 조작하였다.

일제가 조작발표한 각종 법령들은 조선에서 군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였다. 그것은 조선에서의 군수산업정책이 철저히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의 필연적산물이므로 국가적인 권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하여 조작된 일제의 각종 법령들은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태평양전쟁도발에 이르면서 전쟁형편이 악화될수록 그 건수가 많아지고 군사적성격이 보다 강화되였다.

일제는 우선 《중요산업통제법》을 통하여 1930년대 전반기 조선에서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으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1년 12월 《중요산업통제법》에서 17개 산업부문들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고 그가운데서 금속, 화학 등 군수산업의 기초로 되는 분야에 진출하는 독점자본가들에게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특권을 부여하였다.

일제는 군수산업의 중요한 기초분야로 되는 식민지조선의 금속공업부문에로의 독점자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철업장려법》, 《강재의 수출입관세개정》, 《제철보조법》등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가들의 군수생산을 위한 금속공업분야에로의 진출을 직접 추동하는것으로 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도발을 앞둔 1936년부터 군수공업원료의 확보, 값눅은 로동력의 리용, 발전능력의 조성 등을 타산하여 《중요산업통제법》을 조선에 적용하였다.

일제는 또한 중일전쟁도발이후 군수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림시자금조정법》을 공포하고 군수산업확대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림시자금조정법》은 1937년 9월에 공포되였으며 조선에 적용된것은 그해 10월부터였다. 이 법은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의 견지로부터 자재 및 자금사용에서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군수산업부문에로 집중시킬 목적으로 조작되였다.

일제는 《림시자금조정법》에 따라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수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측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자금자치조정단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을 통하여 많은 자금을 군수산업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조석유제조업, 화약 등 군수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에서 산업부문을 중요성에 따라 1, 2, 3부류로 나누고 설비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1부류에는 금, 동, 철, 석탄, 인조석유 등의 군수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부문이 속하였으며 이것을 중요성에 따라 다시 최우수군수산업과 기타 군수산업으로 구분하였다. 2부류에는 인조섬유, 팔프제조업 등이, 3부류에는 직접적인 군수산업은 아니지만 경제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속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산업부문을 이와 같이 구분해놓고 군수산업부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1938년의 산업부문별 자금투자정형을 보면 1부류에 69%(그중 최우수군수산업에 65%), 2부류에 23%, 3부류에 8%였다.

1939년에도 산업부문별 자금투자비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이 시기 조선에서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자금투자가 전체의 2/3이상에 달하였으며 군수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집중되였던 1930년대 전반기와 큰 차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림시자금조정법》은 전적으로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특히 태평양전쟁도발후 《기업허가령》과 《기업정비령》, 《군수회사법》 등의 법령들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군수산업정책실현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1941년 2월에 공포된 《기업허가령》은 그해 12월에 조선에 적용되였다.

《기업허가령》의 골자는 조선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일제는 1920년에 조선에서 《회사령》을 페지하고 회사의 설립은 등록제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전쟁도발이후 군수물자수요량이 더욱 늘어나는데 따라 군수물자생산에 모든것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에 《기업허가령》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회사설립에서 허가제가 다시 도입되였다.

일제는 《기업허가령》에 따라 조선에서 산업부문의 483개 업종을 지정하고 이 부문에서 기업의 설립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기업허가령》을 적용한 구체적내용을 보면 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에는 중요한 사업의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기타 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였다.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것을 말한다. 이미 설립된 기업인 경우 60일이내에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였다.

조선에서 《기업허가령》의 적용실태를 보면 이 법이 전적으로 군수산업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지향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조선에서 《기업허가령》이 적용되기 전인 1940년과 적용된 후인 1942년의 회사설립자료를 분석하여보면 잘 알수 있다.

1940년에 조선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의 총수는 253개였는데 그중 조선인회사는 102개(40.3%), 일본인회사는 125개(49.4%)였다. 《기업허가령》이 적용된 이후인 1942년에 설립된 회사의 총수는 213개였는데 그중 조선인회사는 75개(35.2%), 일본인회사는 131개(61.5%)였다. 같은 기간에 새로 설립된 회사들의 자본금규모를 보면 1940년에 전체 량 3 699만 8 000원중 조선인회사의 자본금이 566만 1 000원(15.3%), 일본인회사의 자본금이 2 930만 6 000원(79.2%)이였다. 그러나 1942년에 새로 설립된 회사들의 총자본금 8 181만 8 000원중 조선인회사의 자본금은 606만 7 000원(7.4%), 일본인회사의 자본금 7 209만원(88.1%)이였다.

이것은 이 시기 《기업허가령》이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고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적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군수회사의 절대다수가 일본인회사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기업허가령》은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현책동을 강화하는데로 철저히 지향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42년 5월 12일 조선에서 군수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정비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기업정비령》에서 기업을 정비하는 목적이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기업, 설비, 소유권 및 경영권을 수탈하여 군수산업에 넘기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일제는 이 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생산부문과 류통부문의 기업들에 다 해당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탈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물자의 생산 및 가공, 수리, 판매, 수출입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을 하는자 또는 조선총독(군사상 필요한것은 륙해군대신)이 지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기업정비령》에서 군수산업에 대하여서는 일반명령, 민수산업에 대해서는 개별명령을 적용한다고 구분한 다음 각각 구체적인 규정들을 설정하였다.

일반명령이란 군수산업을 보존확장하고 그 생산요소(자본, 설비, 원료자재, 로동력 등)의 류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업권, 설비, 자본 등의 이동에 대한 제한, 금지 그리고 법인의 합병, 해산에 대한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것이였다.

개별명령이란 민수산업을 군수산업을 보강하는데로 돌리거나 없애버리기 위한 명령이였다.

이것은 일제가 침략전쟁수행을 구실로 그리고 전시경제에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다는 구실로 조선민족자본경영의 기업전체를 모조리 수탈할것을 예견한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기업정비령》은 중소상공업 특히 조선민족자본을 전면적으로 수탈하여 군수산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패배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최후발악적인 수단이였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의 국면에 들어선 일제는 1943년 10월 《군수회사법》을 제정공포하고 1944년 10월부터 조선에 적용하였다. 결과 조선에서 일제의 군수산업정책은 최절정에 이르렀다.

《기업정비령》이 각종 기업을 정리하여 그 설비나 자금, 로동력을 보다 중요한 군수산업부문으로 돌리려는 목적을 추구한데 비하여 《군수회사법》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직접 군수생산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944년 12월에 1차로 55개 회사, 1945년 1월에는 2차로 44개 회사를 군수회사로 지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군수산업에는 주요병기 및 그 부분품, 철강재와 경금속, 희유금속, 각종 연료, 중요화학제품 등의 생산부문이 속하였다.

《군수회사법》은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책임을 지고 부여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생산책임제를 골자로 하였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기한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군수물자의 생산이나 가공 혹은 수리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업에서는 생산책임자와 생산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이였다. 만일 생산책임자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종 처벌을 받게 되였다.

조선에서 1차, 2차에 걸쳐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99개였다.

조선에서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들의 자산이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945년 8월현재 요업 63.8%, 제철 97%, 화학 91.2%, 기계기구 73.4%, 경금속 64.5%, 석탄, 광업 78.3%, 전력, 가스 84.6%, 석유, 고무 83.7%, 직물 40.9%였다.

조선에서 군수회사수는 99개로서 많지 않지만 군수회사들의 자산이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특히 제철, 화학, 전력, 석탄, 광업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에서 군수산업정책실현을 위한 각종 법령들을 끊임없이 조작공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전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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